2016 한진해운 사태
카테고리 없음 / 2016. 9. 21. 23:30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미지급 용선료와 화주의 손해배상채권 등 공익채권 합계가 조 단위에 이를 경우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호미로 막을걸, 불도져로도 못막게 되버렸네...에휴..
엄청난 국부의 손실이다.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텐데....
이는,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파급력을 낼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해일이 밀려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