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페라리 488
카테고리 없음 / 2017. 10. 10. 23:01
2017 10일간의 긴 추석연휴
연휴 마지막날, 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위험천만하게 추월하려는 차량을 2번이나 만났다.
시속100Km에서도, 약간의 충돌(접촉)은 매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속 80Km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는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속도가 빨라질 수록 약간의 접촉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위험한 것이다.
물리법칙에 의거하면 속도의 제곱으로 피해가 증가한다.
속도가 10Km가 증가하면 피해는 +10이 아니라, ×10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빠른 속도에서는 약간의 접촉사고만으로도, 차체가 크게 요동치며, 방향조작이 어려워져, 뒤집히거나, 차선이탈, 다른차량과 연쇄충돌의 위험이 있다.
80Km일때 사고가 났을때, 경상을 입는다면,
100Km일때 사고가 난다면, 중상,
120Km일때 사고가 난다면, 최소 중상이다.
따라서, 살고 싶다면 가급적 천천히 운전해야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천천히 갈수는 없으니, 작당히 감속해야한다.
120Km로 달릴때는, 중상을 각오하고 달려야한다.
살짝만 스쳐도, 차량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대부분 심각한 파손에 이른다.
얼마전(?)에 발생한 김여사 페라리 사고가 대표적이다.
페라리가 140Km이상(추정)의 속도로 과속을 했기때문에, 약간의 접촉사고로도 거의 완파가 되었다.
물론 다른 의견도 많지만, 여기서는 속도가 빠르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
페라리 정도라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반 승용차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속도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100Km로 운전중에, 120Km이상의 과속차량이 스치기만해도, 나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가족들을 태우고 가는 길이었다면, 가족들 중 몇명, 혹은 전부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는 심심치않게 발생한다. 잘 알려지지 않을뿐...
한국의 자동차법규(도로교통법)은 이상할만큼 과속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른 나라의 처벌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교통 사고로 행인을 사망케해도, 초범이라는 면죄부(?)를 주어 실제 형량은 1~2년 이내이다.
가족을 잃은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형량이다.
내가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중에 과속으로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은 이런때 써야한다.
미친놈 하나가 여러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과속이다.
과속운전에대한 처벌을 속도의 제곱으로 해야, 맞지않을까?
--------------------------------------
일부 과속 옹호론자들이 있어, 한번 찾아봤다.
면허시험 어떻게 땄나 모르겠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상 11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이다.
연휴 마지막날, 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위험천만하게 추월하려는 차량을 2번이나 만났다.
시속100Km에서도, 약간의 충돌(접촉)은 매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속 80Km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는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속도가 빨라질 수록 약간의 접촉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위험한 것이다.
물리법칙에 의거하면 속도의 제곱으로 피해가 증가한다.
속도가 10Km가 증가하면 피해는 +10이 아니라, ×10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빠른 속도에서는 약간의 접촉사고만으로도, 차체가 크게 요동치며, 방향조작이 어려워져, 뒤집히거나, 차선이탈, 다른차량과 연쇄충돌의 위험이 있다.
80Km일때 사고가 났을때, 경상을 입는다면,
100Km일때 사고가 난다면, 중상,
120Km일때 사고가 난다면, 최소 중상이다.
따라서, 살고 싶다면 가급적 천천히 운전해야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천천히 갈수는 없으니, 작당히 감속해야한다.
120Km로 달릴때는, 중상을 각오하고 달려야한다.
살짝만 스쳐도, 차량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대부분 심각한 파손에 이른다.
얼마전(?)에 발생한 김여사 페라리 사고가 대표적이다.
페라리가 140Km이상(추정)의 속도로 과속을 했기때문에, 약간의 접촉사고로도 거의 완파가 되었다.
물론 다른 의견도 많지만, 여기서는 속도가 빠르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
페라리 정도라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반 승용차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속도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100Km로 운전중에, 120Km이상의 과속차량이 스치기만해도, 나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가족들을 태우고 가는 길이었다면, 가족들 중 몇명, 혹은 전부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는 심심치않게 발생한다. 잘 알려지지 않을뿐...
한국의 자동차법규(도로교통법)은 이상할만큼 과속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른 나라의 처벌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교통 사고로 행인을 사망케해도, 초범이라는 면죄부(?)를 주어 실제 형량은 1~2년 이내이다.
가족을 잃은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형량이다.
내가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중에 과속으로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은 이런때 써야한다.
미친놈 하나가 여러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과속이다.
과속운전에대한 처벌을 속도의 제곱으로 해야, 맞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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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속 옹호론자들이 있어, 한번 찾아봤다.
면허시험 어떻게 땄나 모르겠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상 11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