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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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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올라온 글

초등학생 태권도장(교육비)은 연말정산 안됨.
(유치원 태권도장은 됨)
(대신, 카드결제는 카드로 정산,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으로 정산.)

웃기는 법률....

이것 말고도 많으나, 대부분 (교육비 납입)증명서/영수증 첨부해야한다.
몇백원, 몇천원에 서로 스트레스 받으라는 소리...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이런건 알아서 하라니...
스트레스 받지말고, 그냥 안하고, 안받고 사는게, 이득인듯......

그래도 금액이 좀 큰것들은 해야지....
교복은 50만원까지 가능.
구입한곳이 교복판매점이라는것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한다.
가게의 상호가 교복판매점이 아니라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 같은거 떼어야함.
교육비 납입 증명서 같은거 필요없고, 영수증만 있으면 됨.
신용카드, 교육비 중복 공제 가능.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soo1204&logNo=70075259272

 

 

연말정산 신고안내 - 국세청

https://nts.go.kr/call/year_end/2014/tax/ye0017-18.htm

(다)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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