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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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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올라온 글

이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이다.

웃기지도 않다.

상당수의 법들이 이런식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보리)가마니가 된다.

이게 현실이다.

아니라고할 사람도 많을것이다.

그러나 현실이다.

건물을 새로 지을때는, 다 허물고, 땅도 정리하고 하다보면, 경계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부러 이러는 사람도 많다.

이웃집 입장에서는, 건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어질지 알기 어렵다.

와서 설명해주는것도 아니다.

몇일 집을 비우면, 옆집이 신축되어 있다.

법에서는 내땅을 넘어온 건물에대해 절단이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는 과한 요구라하여, 넘어온 건물주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이 이런식이니, 우선 이웃의 담장을 훔치고, 완공만 시키면, 내땅이 되는것이다.

법이 이런식이다보니, 넘어온 담장에대해서, 철거요청을 해도 승인이 안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나이든 노인들의 경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십년을 그냥 사는 경우도 많다.

관공서에 이의제기하는 방법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마니가 되는거다.

법은 약자의 편이 되어야하지 않는가?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하는거 아닌가?

정부는 공무원들이 제할일을 안하고 있는거 아닌가?

 

건물신축할때, 나와서, 경계확인해야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커녕, 돈받고 불법 건축물도 눈감아주는 세상이다.

건축설계도에도 없는 창고를 벽돌로 쌓아서, 동네사람들이 말이 많다.

(실제 용도는 주차장이라고한다.)

불법이라고하니, 이건 창고가 아니라, 옹벽이란다.

벽돌로 쌓는 옹벽도 있던가?

내부가 비어있는 옹벽도 있던가?

반듯하게 직육면체 옹벽도 있던가?

구청에 이의제기하니, 왜그러냐는 식이라더라.

돈받았냐고 하니, 발끈하더란다.

100%구만...

게다가, 해당 옹벽은 도로경계석에서 10~20cm거리이다.

원래대로하면, 4m도로에서 50cm에는 지으면 안된다.

이 옹벽이 도로입구에 있어, 미관을 해치고, 이삿짐 대형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해보지만, 이미 완성된 건물은 자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남들 안볼때, 빨리, 옆집땅을 훔쳐라.

이게 현재의 법이다.

개떡같은...

 

 

이걸 개선하려면, 한가지밖에 없다.

우선 경계측량을 확실하게 하고, 주민들도 알 수 있게, 기준점을 박아놓아야한다.

그리고, 침범논란이 있는것은 무조건 자르게 해야한다.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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