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으로 바위깨기-국민연금 폐지 청원
카테고리 없음 / 2018. 9. 30. 01:1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2113?page=3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깨기인듯...
(못깰것도 없지만...)
국민연금 받으려면, 벽에 ㄸ칠할때까지, 악착같이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좋은 제도인듯하군요?)
--------------------------
국민연금의 부당한 피해 사례와 폐단을 전 국민들과 청와대에 알립니다
참여인원 : [ 78명 ]
카테고리보건복지 청원시작2018-08-15 청원마감2018-09-14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20년이 넘도록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다 받지도 못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국민연금 지급제한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개시일 이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을 하는데,
이때, 가입자의 연금액 100% 를 모두 지급 하는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 에서 60% 까지 밖에 지급을 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
두번째,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법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제2항)
일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때,
부양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의 이중의 보상을 받는 부당함으로 간주하여,
유족연금에서 손해배상액 만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겠다는데 이를 특혜나 보상으로 간주하는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거나 기타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 또한 국민연금법에서는 지급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76조, 제113조)
일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고스란히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끔 설계되어있습니다.
도데체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을 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처럼 부당한 지급제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익의 실현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함이 아닌
국민들을 더욱 힘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법중의 악법 국민연금법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깨기인듯...
(못깰것도 없지만...)
국민연금 받으려면, 벽에 ㄸ칠할때까지, 악착같이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좋은 제도인듯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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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부당한 피해 사례와 폐단을 전 국민들과 청와대에 알립니다
참여인원 : [ 7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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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20년이 넘도록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다 받지도 못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국민연금 지급제한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개시일 이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을 하는데,
이때, 가입자의 연금액 100% 를 모두 지급 하는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 에서 60% 까지 밖에 지급을 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
두번째,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법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제2항)
일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때,
부양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의 이중의 보상을 받는 부당함으로 간주하여,
유족연금에서 손해배상액 만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겠다는데 이를 특혜나 보상으로 간주하는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거나 기타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 또한 국민연금법에서는 지급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76조, 제113조)
일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고스란히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끔 설계되어있습니다.
도데체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을 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처럼 부당한 지급제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익의 실현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함이 아닌
국민들을 더욱 힘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법중의 악법 국민연금법은 청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