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A업체에서 B제품을 4,070원에 팔고있다.(VAT포함)
B제품 제조사에서는 B제품을 3,470원에 팔고 있다.(VAT미포함)
VAT포함가는 3,470*1.1=3,817원
100개를 사서, 모두 팔면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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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T 미포함가로 계산
1개당 VAT=3,470*0.1=347원
100개일때=34,700원
2) VAT 포함가로 계산
3,470*1.1=3,817원(VAT 포함가)
3,470+VAT=3,817
VAT=3,817-3,470
=(3,470*1.1)-3,470
=3,470*(1.1-1)
=3,470*0.1
=347
즉, VAT=((VAT포함 구입가)*0.1)/1.1
100개일때=34,700원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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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4,070(VAT포함)
4,070*0.1/1.1=370원
100개=37,000원
부가세신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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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매출세액-매입세액
=37,000원-34,700원
=2,300원 <<==부가세신고 금액
방법2) ((VAT미포함 판매가)-(VAT미포함 매입가))*0.1
=(3,700-3,470)*100*0.1
=2,300 <<==부가세신고 금액
방법3) (((VAT포함 판매가)-(VAT포함 매입가))*10)/1.1
=((4,070-3,817)*10)/1.1
=2,300 <<==부가세신고 금액
이익금의 10%가 부가세신고 금액이다.
이익음은 23,000원이고, 여기서 세금 2,300원을 뺀,
23,000*0.9=20,700원 이다.
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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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부가세신고 금액)*10*0.9
=2,300*10*0.9
=20,700
100개 사서, 50개만 팔았을 경우,
팔림 금액(개수)만 부가세 신고한다.
못판것은 다음에 팔때 부가세 신고한다.
매입신고는 100개, 매출신고는 50개한다.
너무 오래되서, 매입가격을 모르는 경우는?
=>매입기록은 유지를 해야한다.
매출신고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