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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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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월세(방세)도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이런 

세액 공제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어렵게 살고 있으니, 조금 공제해주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누구는 힘들게 돈모아서 집사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돈많아도 월세를 고집합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월세사는 경우이겠지만요.

과연, 국가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퍼주어도 되나 싶습니다.

저도 월세 약 15년 이상 살았네요.

어쨌든, 월세를 세액공제해주는건, 다른 의도가 있는듯 싶습니다.

바로,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걷으려는 것입니다.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신고해야하고, 그러면, 집주인도 월세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과연 월세를 제대로 신고 할까요?
신고를 해도, 집주인은 월세 소득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충당하기위해, 그만큼 월세를 더 올립니다.

결국에는 월세사는 사람은 돈 더내고, 월세액공제 조금 받는겁니다.

그러니, 이런 제도는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그래서, 대부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이 순순히 월세 영수증 끊어주지도 않고 말이죠.

어찌보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강제성도 없고.

해봐야, 월세사는 사람만 손해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도(正道)는 돈모아서 집사는거죠.

월세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자가주택이 늘어나면, 월세 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끌어들이기위해, 월세를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너무 힘들긴 하죠.


지금 정부의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들은 하나같이 모두 집주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월세액 공제 역시, 집주인이 월세 올릴때, 세액만큼만 올릴까요? 아닙니다. +@로 더 올립니다.

그래야, 자기도 (절대) 손해안보죠.


월세사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정부는 주택구입자금융자를 늘려야합니다.

월세액공제 같은데다 돈 쏟아붇지 말고...

주택구입자금융자는 정부가 돈(세금) 빌려주고, 나중에 낮은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세액공제처럼 눈먼돈 퍼주는게 아니죠.

물론, 시중금리보다는 저렴하게 해주니, 손실은 발생합니다만, 월세액공제처럼 많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융자는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하려고 애를 안써도 됩니다.


현재 정부 관료들은 자기들이 월세놀이를 하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월세 수익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좀 사는 사람들은 월세만 받아먹고 삽니다.

그러니, 누가 정책을 세워도, 집주인을 위한 정책만을 세웁니다.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월세놀이하니, 세입자에게 좋은 정책들은, 중간에 다 취소됩니다.

공무원(가족포함)은 월세놀이 못하도록 법을 고쳐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돈 모아봐야, 월세로 다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집을 빌려주고 돈버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기본 주거시설에 대해서만)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단언컨데, 반드시, 이런 비 인간적인 제도를 뿌리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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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월세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가 폐지되고, 2014년도부터 지급하는 공제 대상 월세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 2014년 신설)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라)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음.

(마)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바)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75만원(750만원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31-01.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tax/ye0031-1.htm
(가) 기존의 월세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가 폐지되고, 2014년도부터 지급하는 공제 대상 월세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 2014년 ...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전산쟁이

ldcc.tistory.com/entry/연말정산-월세액-세액공제-명세서-양식-및-작성방법
2017. 1. 6. -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월세 차입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지난 포스트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2016/12/23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 ...

[연말정산 Q&A]"월세액 세액공제 받는법?" 자주 묻는 질문 -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 홈 › 뉴스
2015. 1. 13. -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 ...

[2016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 우아하게 세상살기

graceman.tistory.com/2834925
2017. 1. 29.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 ...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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