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안녕1999

카테고리

전체 (3067)
자바스크립트 (20)
안드로이드 (14)
WebGL (4)
변비 (17)
정치,경제 (35)
C언어,ARM (162)
컴퓨터(PC, Note Book, 윈.. (41)
전자회로, PCB (27)
유머,안웃긴,GIF,동영상 (118)
국부론60 (71)
모듈(PCB) (3)
건강 (2)
FreeCAD (25)
PADS (43)
퇴직,퇴사,구직,취업 활동 (3)
C# (86)
엑셀 (8)
워드 (0)
LabView (6)
레고 (30)
FPGA (0)
Total
Today
Yesterday

달력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투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5.09 2017 대통령 부정선거
  2. 2017.05.09 대통령선거 참관인 신청?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글을 적었습니다만, 투표함바꿔치기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2개이상(3개추천) 기입하여, 투표자가 일련번호 1개를 가져가는 방식을 제안했었습니다.
현재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1개만 있고, 일련번호는 투표전에 잘라서, 선관위가 보관(?)합니다.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련번호를요... 눈가리고 아웅~~
(중략)

오늘 투표소에서 참관인중 한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x당의 당원 이었습니다.
투표방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분말씀은 "무조건, 절대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너무 강한 부정이라, 긍정으로 들리더군요.
물론, 참관인을써, "부정"하시는것이 맞습니다만, 무조건 아니라는식이더군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동영상은 답변을 회피하시면서, 무조건 "그럴수없다.(부정선거는 없다)"
입장 고수...
이건머...바위하고 대화하는줄 알았네요.

저역시, 현장을 못봤으니,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동영상들이 진실이라고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을 종식하기위해, 일련번호를 투표자가 보관하고,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비밀투표는 본인만 알고 있으니, 문제될게없고, 투표함1개에서, 몇명만 확인하면, 투표함 바꿔치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몇명만 확인하면 됩니다.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해집니다.

어쨌든, x당 참관인은, 투표시스템개선 자체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더군요.
"설마 내가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겠냐?"는 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몇명만 매수하면, 투표함바꿔치기는 매우 쉽습니다.
차량으로 투표함 이동시, 미리 준비한 투표함으로 바꿔치기하면 됩니다.
물론 "세력"들이 모든 준비를 해야겠지요.
이것이 유언비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투표 역사가 "유언비어가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든, 뭘하든, 믿을수있는 투표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주권"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투표함 이동, 개표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부정선거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안녕1999
, |
신청해야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신청하면, 자리가 없다.(선착순 마감)
일반인은 사실상 쉽지 않음.
일당 4만원도 준다.

참관인은 해당지역 사람들 중에, 랜덤추첨으로, 일반인도 참석이 가능하게 해야한다.(참석여부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을 공모합니다!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 4. 10. 09시 ~ 4. 14. 18시

◈ 신청자격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인 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선거권자에 한하며, 미선정 선거권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
Posted by 안녕1999
, |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