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정속 주행은 불법? (O)
카테고리 없음 / 2016. 10. 20. 08:41
기사내용(요약)
도로교통법 3장 제20조 모든 차는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리게 가려면, 도로의 우측으로 피해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추월하려는 차는 앞차에게 신호를 보내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앞차는 앞지르기를 방해하면 안된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1차로는 항상 비워놔야 하며, 앞차를 추월해야 할 경우에만 1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
- 뒤에서 차가오면, 우측으로 비켜야한다.
- 추월할때만, 1차로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