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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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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5.09 대통령선거 참관인 신청?
신청해야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신청하면, 자리가 없다.(선착순 마감)
일반인은 사실상 쉽지 않음.
일당 4만원도 준다.

참관인은 해당지역 사람들 중에, 랜덤추첨으로, 일반인도 참석이 가능하게 해야한다.(참석여부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을 공모합니다!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 4. 10. 09시 ~ 4. 14. 18시

◈ 신청자격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인 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선거권자에 한하며, 미선정 선거권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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