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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발화 화재 경보 수정이 필요해보인다.

안녕1999 2019. 12. 7. 23:01
언제적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수정되었는지는 모르겠다)

② 구분경보방식(발화층·직상층 경보방식)
감지기가 작동한 층과 그 윗층이 경보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하는 건물은,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한다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한다
· 지하층에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한다.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은,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4개층에 경보를 한다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지하층에 경보를 한다· 지하층에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한다.


③ 구분경보방식으로 하는 목적
규모가 큰 건물은 건물안에 거주 및 근무자가 많으므로 경보(방송)를 건물전체에 하게 되면 계단 및 피난 통로에 일시에 피난자가 몰려 피난이 혼란스럽게 되며, 일시에 많은 피난자가 움직이므로서 패닉현상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화재가 발생한 층과 그 윗층만 경보(방송)를 하며, 화재가 윗층으로 확대되면 감지기가 작동한 층과 그 윗층이 경보(방송)가 또 나오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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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화재가 났을때는 연기가 대부분 1층으로 올라옵니다.
지하2층이상의 건물에서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난 경우, 지하1층, 1층에서 연기때문에 난리가 날겁니다.
그런데 소방법에는 지하1층이하 층에만 방송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1층에서는 방송이 안나갑니다.
그런데, 연기가 1층으로 엄청나게 나올겁니다.
1층에 있던 사람들은 화재방송이 안나오는걸 이상하게 생각할겁니다.

그래서,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지하층과 1층까지 방송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층이 많고, 지하에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직상발화를 적용해야합니다.

현재 법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지하층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지하층이 많아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