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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안녕1999
2017. 8. 25. 23:56
세율이 몇%니, 갑근세, 지방세, 공제, 등등 어려운 말만해서, 이해가 안간 1인입니다.
알기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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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율은 매년, 기존 연봉에 기초하여, 미리정합니다.
미리 정한 세율로 매월 급여(수입)에서, 세금을 떼갑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갑니다.)
년말에 확정된 연봉으로 세율을 계산하여, 덜냈다면, 더 내고,
많이 냈다면 돌려줍니다.
또한 병원비, 학원비, 등등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해줍니다.
결론은, 미리 떼어간 세금, 년말에 +,-계산하는겁니다.
급여가 오르면, 세금 더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병원비, 학원비등의 지출이 많다면, 세금감면으로, 돌려받는 (미리낸) 세금을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이 깎아줍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알기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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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율은 매년, 기존 연봉에 기초하여, 미리정합니다.
미리 정한 세율로 매월 급여(수입)에서, 세금을 떼갑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갑니다.)
년말에 확정된 연봉으로 세율을 계산하여, 덜냈다면, 더 내고,
많이 냈다면 돌려줍니다.
또한 병원비, 학원비, 등등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해줍니다.
결론은, 미리 떼어간 세금, 년말에 +,-계산하는겁니다.
급여가 오르면, 세금 더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병원비, 학원비등의 지출이 많다면, 세금감면으로, 돌려받는 (미리낸) 세금을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이 깎아줍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